市 채권관리 ‘허점 투성이’
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徐興善)는 최근 서울시의 2000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마치고 20일 내놓은 의견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견서에서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동아건설로부터 254억원을 받게 됐지만 채무자측 요청에 따라 이행연기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지난해 말 기준 미수납액 117억원의 조기상환이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자치단체장은 채권에 대해 이행 연기 특약을 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이자를 물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서울시가 주차장 사용료 총체납액 40억여원(지난해 말 기준)중 77%인 31억여원을 비롯해 운수 과징금및 과태료,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허술히 해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권 관리를 강화해 재정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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