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흡연유죄?
기자
수정 2001-06-19 00:00
입력 2001-06-19 00:00
정부·여당이 바닥난 건강보험을 메우기 위해 담배에 붙는 건강진흥기금을 현재 1갑당 2원에서 75배나 되는 150원 가량 대폭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지역의보에 대한정부지원을 50%로 늘리는 가운데 40%는 재정에서,10%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키로 의견이 접근된 데 따른 것이다.말할 필요도 없이 담배는 건강을 해친다.남에게도 피해를 끼친다.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마약으로까지 규정하고있다.이런데도 내 자식에게 담배를 권하겠는가? 따라서 담뱃값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진흥기금을 75배나 올리겠다는정부의 생각은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탁월한 지혜라고 믿고싶다.
현재 우리 흡연인구는 1,300만명 쯤으로 추산된다.한국에서 담배는 사실상 정부가 독점판매하고 있고 대리인격인 담배인삼공사는 담배 전매로 연간 3조5,0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비꼬자면,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 대가로 이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그러면서도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그린존’을 만든다,금연 월드컵을 치른다며 법석이다.흡연권과 혐연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쌍생아라는 사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당국은한편으로 국민건강을 내세우며 뒤로는 돈을 챙긴다.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애연가들의 책임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면 담뱃값을 올려 국민으로 하여금담배를 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에 대해 40년간의 흡연으로 암에 걸린 리처드 보켄에게 ‘담배를 피우면 죽을 수도 있다’는경고를 소홀히 했다는점 등을 들어 30억달러의 배상금 지급 평결을 내렸다.미국은 ‘판매유죄’이고 한국은 ‘흡연유죄’인가.
김경홍 논설위원 honk@
2001-06-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