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농가 특별지원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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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3 00:00
입력 2001-06-13 00:00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이 받게 될 특별 지원대책의 핵심은 농가가계 안정자금이다.

농림부는 가뭄이 끝난 뒤 7월10일쯤 농작물 피해 조사에들어가 농작물 종류와 소득 규모별로 평균 소득의 50%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경우 재원은 추경에서 사용할 방침이다.

이외에 피해 농민들은 대통령령인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재해로 인한 병해충 방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당4만9,940원의 농약대가 전액 무상 지원된다.

피해 작물을 대신해 파종하는 비용인 대파대는 채소 같은일반 작물 기준으로 ㏊당 157만4,590원 가운데 70%를 정부가 무상 지원해준다.

간접 지원은 ▲이재민 장기 구호 ▲중·고생 학자금 면제▲생계 지원 ▲영농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등이 있다.이재민 장기 구호는 경작 면적의 80% 이상을 피해본 농가에 한해 1일 1인 기준 2,160원93전을 계산해 경작 면적이 2㏊ 미만은 3개월,2∼3㏊ 미만은 2개월,3∼5㏊ 미만은 1개월분의 구호비가 지원된다.

생계 지원은 경작 면적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80㎏짜리쌀 2∼10가마(가마당 15만7,040원 현금 지원)가 무상 지원되고 중·고생 학자금도 3∼6개월분을 면제해준다.



영농자금의 경우 총 경작 면적의 30∼50% 피해농가는 1년,50% 이상 농가는 2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도 감면해준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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