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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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3 00:00
입력 2001-06-13 00:00
그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왔던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 이상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 여자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피부양자인정기준’을 개정고시,소득 있는 모든피부양자는 7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악용,서울 강남지역의 경우개업의의 59.7%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전국적으로 40만명이며 총 보험료는연간 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득 있는 피부양자로 통지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대상자중 휴업 및 폐업,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사실과 다른 경우 증빙서류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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