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낸다
수정 2001-06-13 00:00
입력 2001-06-13 00:00
보건복지부는 11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피부양자인정기준’을 개정고시,소득 있는 모든피부양자는 7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악용,서울 강남지역의 경우개업의의 59.7%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전국적으로 40만명이며 총 보험료는연간 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득 있는 피부양자로 통지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대상자중 휴업 및 폐업,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사실과 다른 경우 증빙서류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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