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수뢰공무원 징계 강화
수정 2001-06-12 00:00
입력 2001-06-12 00:00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공직사회의 성폭력 방지와 뇌물 수수 금지를 위해 징계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 내에 기타 규정으로묶여 있는 조항을 별도 규정으로 분리하는 쪽으로 방향을잡고 있다.
별도 규정에는 성폭력범인 경우 파면·해임 등의 조치를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여성부는 이같이 별도 규정을 요구하는 협조 서한을 이미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해 결정이 난 경우 적절한 징계 절차를 거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여성부의 의견을 존중해 복무 규정에 성희롱 관련 조항을 넣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 관계자는 “올 초 공직사회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결과 여성 공무원 5명 중 1명꼴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등 성희롱이 무방비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면서 “성희롱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자체 부처에서 징계하는 규정 때문에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품 수수 시효를 연장하는 등 부패 근절방안도 강구되고 있다.현행 2∼3년으로 돼 있는 금품 수수 시효를 3∼5년으로 늘려 공무원의 징계를 가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품 수수 시효가 짧아 부패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선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이러한 근원을 없애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홍성추 최여경기자 sch8@
2001-06-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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