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경찰청 총경 700만원 벌금 선고
수정 2001-06-12 00:00
입력 2001-06-12 00:00
오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한 혐의 사실에대해 법정에서 모두 시인했다”면서 “경찰관이 2차 사고까지 낸 점 등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신분을 감안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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