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자격제 도입
수정 2001-06-09 00:00
입력 2001-06-09 00:00
정통부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실시하는 인터넷보안전문가 자격시험과 동국대에서 시험을 대행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 전문가(CISSP)시험만으로는 급증하는 정보보호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어서 이같은 대책을마련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자격제도 기획 및 품질관리기능,출제등 정책기능을 맡고 정보통신교육원은 시험 시행과 자격증관리 등의 집행기능을 담당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교육원이 제시한 정보보호관리사 자격을기본안으로 해서 전문가 및 관련업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다음달까지 확정한 뒤 오는 11월 첫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박대출기자
2001-06-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