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공인회계사 과징금 최고1억원 부과
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해당 회계법인에도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경우 부실감사로 인한 착오 및 누락금액이 감사대상 회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면위반 정도에 따라 3,500만∼1억원,회계법인의 경우 부실감사 금액이 자산총액의 40%를 넘으면 1억7,500만∼5억원의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최근 3년동안 회계법인이 3차례,회계사가 2차례 이상부실감사를 했을 경우와 부실감사로 인한 이익규모가 각각5억원,1억원 이상일 때는 회계법인에 1억5,000만∼4억5,000만원,회계사에게 3,000만∼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 이상이면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박정현기자 jhpark@
2001-06-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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