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양돈장시설 일부 도로 편입
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민원인의 경우 도로건설로 인한 소음 등으로 돼지 사육과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주택과 관리사,정화조가 공사구역에 편입되면 체계적인 양돈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특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돈시설 이전에 따른 허가는 도로공사에는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어 민원인이 군청에 이를 신청해 처리해야한다.양돈업 폐업에 따른 보상도 군청이 도축장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준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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