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양돈장시설 일부 도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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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도로건설공사 구역에 주택과 돼지사육관리사,정화조 시설 일부가 편입됐다.사업처인 도로공사에 양돈업을 못한 데대한 보상을 요구하고,이 시설들을 이전할 때 양돈업 허가를 내달라고 했다.또한 폐업을 하게 되면 보상도 해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도로공사측은 양돈업에 어려움이 없도록방음벽 및 보조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남 함양군 안의면 천장식]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이입은 손실을 보상해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의 경우 도로건설로 인한 소음 등으로 돼지 사육과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주택과 관리사,정화조가 공사구역에 편입되면 체계적인 양돈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특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돈시설 이전에 따른 허가는 도로공사에는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어 민원인이 군청에 이를 신청해 처리해야한다.양돈업 폐업에 따른 보상도 군청이 도축장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준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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