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 동거사이트’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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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동거 자격으로 학벌을 내세워 파문을 일으킨 인터넷 사이트 SKY(서울대·고대·연대의 영문 이니셜) 개설자에 대해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같은 사이트의 사회적 허용범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최근 SKY의 개설자인C씨(37)를 불러 조사했으나 윤락을 알선하거나 가입비 및소개료를 챙기는 등의 형사처벌할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밝혔다.

사이버 수사대 조사 결과,SKY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과는달리 1∼2명이 가입 회원을 부풀려 만든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회원들의 ID가 특정 날짜에 한꺼번에 만들어지 않았으며 IP 주소도 각기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K대 3학년에 재학 중인 C씨는 여학생들에게 명문대에 재학중인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터넷에 개설된 수많은 미팅 주선 사이트를 압도하는 사이트를만들고 싶었을 뿐 자신에 대한 비난은 개의치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KY는 언론보도 이후 명문대생과 일반인의 가입이 쇄도해5일 현재 회원이 2,500명을 넘어섰고 D포털 사이트에는 C씨의 팬클럽 사이트 등 관련 사이트만 4개가 개설됐다.하지만 이같은 사이트는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불건전 정보유통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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