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회사 분류기준 상향 조정
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외국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외국인 회사로 분류하던 기준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포항제철 등은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57.66%와 58.57%여서 외국인 회사로 분류됐으나앞으로는 국내법인으로 지위가 바뀌게 돼 기간통신사업에진출할 수 있게 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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