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활성화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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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내년 말까지 고수익채권(정크본드)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특세(16.5%)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 오는 7월부터시판된다.

고수익채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가 허용된다.BB+ 이하 투기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때 현행 전환가격 기준에서 10% 할인 발행이 허용되는 등 발행요건이 완화되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자유롭게 전환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만기 도래하는 고수익채권(BBB 포함때 13조8,000억원 추정)이 원활히 소화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되는 대로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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