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적법한 건축물도 공익위반땐 허가취소 가능””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백모씨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백씨의 건축물은 주변 여건으로 볼때 러브호텔로 볼 수밖에 없다”며 “건물 주변에 11개의학원이 밀집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가 뒤늦게 허가를취소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청구인 백씨는 지난해 4월 시로부터 지하 1층,지상 10층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용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다 시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환경권 등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심판위에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백씨의 경우 시의 정식 허가를 받아 현재 30% 가량의 건축공사를 진행,이 부분에 대한 시의 피해 배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kbchul@
2001-05-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