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적법한 건축물도 공익위반땐 허가취소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아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뒤늦게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백모씨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백씨의 건축물은 주변 여건으로 볼때 러브호텔로 볼 수밖에 없다”며 “건물 주변에 11개의학원이 밀집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가 뒤늦게 허가를취소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청구인 백씨는 지난해 4월 시로부터 지하 1층,지상 10층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용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다 시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환경권 등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심판위에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백씨의 경우 시의 정식 허가를 받아 현재 30% 가량의 건축공사를 진행,이 부분에 대한 시의 피해 배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kbchul@
2001-05-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