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건강증진 부담금 5배 인상
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보건복지부는 금연 등 보건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담배 갑당 2원씩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말까지 개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부담금 인상에 따라 연간 400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추가로 확보,5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2001-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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