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닉스 계열분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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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이닉스 반도체(현대전자)의 계열분리 신청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하이닉스 반도체 같은부실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계열분리를 할 수 있도록 부실기업의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하이닉스 반도체가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처분 위임장을 채권단에 제출하면계열분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부실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지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됐다고 판단되면 계열분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이닉스 반도체는 지난 22일 채권단에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했고 앞으로 9개월동안 이 지분을 임시계좌에묶어두기로 했다.박정현기자 jhpark@
2001-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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