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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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높아지고 공제한도도 크게 확대된다.이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이 노출되면서 세수입이 급증함에 따라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물론카드 가맹사업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 급증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99년 4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9,000억원으로 85% 늘어났다.가맹점숫자도 99년 46만곳에서 지난해 77만곳으로 급증했다.
재경부는 올해 1·4분기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24조4,000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관계자는 “카드 사용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득공제폭이 확대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자 감세(減稅) 규모는 연간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공제 규모는 약 2배가량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하 4인가족 기준)가 신용카드로 연간 30%(900만원)를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 10%가 적용됐을 때는 11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하지만 공제율이 20%로 높아지면 2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급여의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절반을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그동안에는 200만원만 공제를 받을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관계자는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한 것은이자소득 등으로 씀씀이가 큰 근로자가 세금혜택을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도 세금 경감 신용카드 가맹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매출액이 1억원으로늘었을 때 정상적으로는 세금을 308만원을 내야 한다.하지만 매출액 증가분의 50% 또는 전체 매출액의 20%의 감면을받으면 세금은 265만∼277만원만 내면 된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직불카드,백화점 카드 등은 공제대상이다.하지만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의료비 등은 대상이 되지만 각종 보험료와유치원, 초·중·고·대학교의 수업료와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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