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 ‘표류’
수정 2001-05-26 00:00
입력 2001-05-26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었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차등지급 원칙을,교총·전교조·한교조등 교원단체는 ‘균등분배’를 고집함에 따라 더이상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교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름의최종안을 제시했음에도 교원단체가 수용을 거부하는 만큼더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단체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적시된 차등지급 규정을 무시하고 균등분배를 고집한다면 정부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원단체측이 차등지급을 내용으로 하는대안을 내놓으면 언제든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도 “공무원 성과금 지급은 규정에 따라차등지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단체의 주장을 교육부가 어떻게 조율해오든 차등지급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관계자들은 “교원의 성과금은 차등없이 골고루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면서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교직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지급대상 상위 30%(기본급 90%)와 나머지 70%(〃 40%) 등 2단계 ▲상위 30%(〃 75%),상위 30∼70%(〃 55%),하위 30%(〃 35%) 등 3단계 ▲상위 10%(〃 120%),상위 10∼30%(〃 70%),상위 30∼70%(〃 50%),70∼100%(〃 30%) 등 4단계로 하는 교원성과금 지급 3개안을 제시했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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