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매장, 기한넘긴 식품 날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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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5 00:00
입력 2001-05-25 00:00
포장날짜 등을 바꾼 식품을 판매한 대형 할인매장들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일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생선류,육류제품 등 신선식품이 영업 마감시간까지 팔리지 않자 이를재포장해 가공날짜와 포장날짜,유통기한 등을 변조 표시해판매한 까르푸,롯데마그넷,LG마트,신세계 E마트 등 4개 유명 대형 할인매장을 적발,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까르푸 중계점은 족발과 양념돈가스,양념치킨가스,등심양념돈가스,양념불고기맛돈가스 등을 즉석 제조 판매하면서 영업 마감시간까지 팔리지않자 비닐랩 포장을 새로 씌운 뒤 가공 연월일과 유효 연월일을 변조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롯데마그넷 강변점도 모시조개,바지락,맛조개살,시바새우살,논우렁,미더덕 등이 판매되지 않자 같은 방법으로 팔다 적발됐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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