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배상의무 완전 해소” 고수
수정 2001-05-24 00:00
입력 2001-05-24 00:00
따라서 위안부 출신자들이나 재일 한국인이 제기하는 일체의 청구권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은 “당시 (한국인들이)고통을 겪은 사실은 이해하지만 양국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
현재 일본 법원에는 구 일본군으로 근무했던 한국인 군인·군속이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수십건 진행 중이거나종료됐지만 단 1건도 원고쪽 손을 들어 준 사례는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기본협약을 맺은 10년 뒤인 75년부터3년간 피징용 사망자 1인당 3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국제법상 원칙적으로 청구권 문제는 끝났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이나 개별적인 청구 소송에까지 국가가 관여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중국,타이완(臺彎) 등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이 잇따르자 지난해 ‘조위금 지급법’을제정했다.지난 달 1일부터 3년 시한으로 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 중 구 일본군 소속 군인·군속과 유족들에게 위로금을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보상과는 엄격히 다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미국 법원에는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혀 강제노역했던 미군 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지만 이 역시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4조를 통해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보상의무가 해소됐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marry01@
2001-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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