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배상의무 완전 해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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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4 00:00
입력 2001-05-24 00:00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일제 시대에 발생했던강제노역을 비롯한 한국인의 청구권 소송에 대해 65년 한·일 기본협약을 통해 보상의무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입장을지금까지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위안부 출신자들이나 재일 한국인이 제기하는 일체의 청구권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은 “당시 (한국인들이)고통을 겪은 사실은 이해하지만 양국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

현재 일본 법원에는 구 일본군으로 근무했던 한국인 군인·군속이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수십건 진행 중이거나종료됐지만 단 1건도 원고쪽 손을 들어 준 사례는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기본협약을 맺은 10년 뒤인 75년부터3년간 피징용 사망자 1인당 3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국제법상 원칙적으로 청구권 문제는 끝났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이나 개별적인 청구 소송에까지 국가가 관여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중국,타이완(臺彎) 등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이 잇따르자 지난해 ‘조위금 지급법’을제정했다.지난 달 1일부터 3년 시한으로 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 중 구 일본군 소속 군인·군속과 유족들에게 위로금을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보상과는 엄격히 다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미국 법원에는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혀 강제노역했던 미군 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지만 이 역시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4조를 통해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보상의무가 해소됐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marry01@
2001-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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