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 공청회
수정 2001-05-23 00:00
입력 2001-05-23 00:00
공청회에는 생명공학계·종교·시민단체 인사와 법률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한치의 양보 없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동물학대방지연합 소속회원들은 ‘생명윤리법은 동물학대 허용법’이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여 눈길을끌었다.
■전현희(全賢姬)변호사 생명윤리법 시안은 체세포 핵이식방법을 이용해 인간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통해 간(幹·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그러나 미국이나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를 일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이 법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포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익(李東益·가톨릭대학 신학대 교수)신부 기본법 취지에 찬성한다.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이다.성인의 골수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성체간세포 연구를 장려한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다.그러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 중잉여분을 이용하는 연구를 허용한 것은 배아를 연구 도구로취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배아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서정선(徐廷宣·서울대 의대·마크로젠 대표)교수 생명윤리도 과학의 변화, 발전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배아복제는 미래의 중요한 치료방법이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연구다.이번 기본법 시안은 세포이식 치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첨단의학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기대가 생명윤리에 대한 추상적인 관점 때문에 꺾이고,연구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재고돼야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5-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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