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장 구속 수감, 교육·소방공무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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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학원관계자들에 이어 21일 광주교육청 김모씨(31·지방교육행정서기)와 하남소방서 전모씨(31·소방교)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직무 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시설 점검에서 예지학원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 변경돼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시정 명령 없이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또전씨는 같은해 9월 이 학원 특별 소방점검 당시 5층 창고가강의실로 불법 용도 변경되고 소방·피난시설이 없는 데도점검부에 ‘피난시설 적정’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소방법 위반 혐의로 20일구속영장이 신청된 학원장 김모씨(60)는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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