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장 구속 수감, 교육·소방공무원 2명 영장
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시설 점검에서 예지학원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 변경돼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시정 명령 없이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또전씨는 같은해 9월 이 학원 특별 소방점검 당시 5층 창고가강의실로 불법 용도 변경되고 소방·피난시설이 없는 데도점검부에 ‘피난시설 적정’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소방법 위반 혐의로 20일구속영장이 신청된 학원장 김모씨(60)는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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