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 사주 아들 등 병역면제청탁 혐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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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9 00:00
입력 2001-05-19 00:00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박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지방병무청 4급(서기관)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일단 돌려보냈다.검찰은판정 군의관과 박씨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이직원을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박씨를 상대로 ▲군 고위층 자제들의 카투사 선발비리에 개입했는지 여부 ▲금품을 받고 병역의무자의 보직을 바꿔줬는지 여부 ▲대기업인 H사,C사 오너의 자제와 인기탤런트 K씨의 병역면제 처리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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