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공단 120억 과다지급
수정 2001-05-19 00:00
입력 2001-05-19 00:00
감사원은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노조(옛지역의보노조)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여 동안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파업참가 직원 7,000여명에게 이 기간동안 미근무분 34억원을 제외하지 않고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보험공단이 올해 1∼3월 적체업무 해소 등을이유로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지난해의 두배인 90억원을 지급해 사실상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편법으로 보전해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정근수당은 ‘12월1일 이전부터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대해 정상지급한다’는자체 규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이며 시간외수당은 통합전산망 개발,체납보험료 징수 등 미진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1∼3월중 실적급에 의해 집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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