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일제 안전점검 위반땐 휴·폐원 조치
수정 2001-05-18 00:00
입력 2001-05-18 00:00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과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번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의 안전실태를 정밀 점검해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점검 결과 불법 운영사실이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중지명령 또는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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