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보도 부인“조순환씨 안기부 돈 안받아”
수정 2001-05-18 00:00
입력 2001-05-18 00:00
검찰은 조 전의원의 인척 계좌에 신한국당에서 나온 4억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해 이를 조 전의원의 선거자금으로 추정했으나 조 전의원의 인척은 당시 이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문제의 돈도 이의원의 선거지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갑에서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던 조 전의원은 안기부 예산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언론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4억3,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었다.
이상록기자
2001-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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