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면세차 구입 10월부터 서류제출 간소화
수정 2001-05-17 00:00
입력 2001-05-17 00:00
국세청 권춘기 소비세과장은 16일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면세승용차를 살 때 차량 제조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증사본, 장애인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5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10월1일부터 이같은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이나 개인택시 사업자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세승용차 구입대상자는 모두 86만명으로 현재구입자는 12만 7,000명이다.
그는 “”편법으로 면세승용차를 구입, 소유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국세청 통합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해 무단양도자나 용도변경자들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선화기자
2001-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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