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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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6 00:00
입력 2001-05-16 00:00
지하철역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3개중 2개가 관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5일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39개 지하철역에 설치된 장애인(노약자)용 휠체어리프트의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64.1%인 25개역이 준수하지 않았다.유형별로는 △휠체어리프트를 접어서 보관시 벽면으로부터 40㎝이상 돌출(21개) △사용자가 시설관리자를 호출할수 있는 벨이 승강장 위·아래 1곳에만 설치(9개) △탑승 승강장 규격이 기준에 미달(4개) △휠체어 받침판의 유효면적이 기준에 미달(3개) 등이었다.

휠체어리프트 작동상태,지상에 설치된 보호시설 관리상태등 안전관리 실태에서도 51.3%인 20개 역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유형별로는 △운행중 휠체어리프트가 장애물과 접촉할때 자동 정지되지 않는 경우(13개) △고장으로 휠체어리프트가 미작동(4개) △보행인 경보장치는 설치돼 있으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경우(4개)등이다.소보원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들과 철도청에 대해 기준준수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건설교통부에는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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