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만행 피해 한국인도 배상
수정 2001-05-12 00:00
입력 2001-05-12 00:00
독일 정부는 이날 나치정권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을 전담할 ‘회상·책임·미래재단’을 최근에 설립한 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한국에 피해자가 있을 경우 배상 계획을 알려달라고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요청했다.
‘회상·책임·미래재단’은 나치의 불법조치에 따른 재산몰수 등 경제적인 피해와 강제의료실험이나 강제노역자수용 등 인적 피해를 모두 배상범위로 정해 8월1일까지 배상청구를 접수하고 있다.
물론 독일은 정부 차원의 각종 배상 조치는 이미 마친 상태다.청구 수속은 무료이며,접수처는 인터넷 www.compensation-for-forced-labour.org이다.문의는 주한 독일대사관(02-748-4114)
2001-05-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