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 설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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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0 00:00
입력 2001-05-10 00:00
서울지역 외국어학원의 설립 기준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성인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어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을 현재 33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축소 조정하며,오전 5시∼오후 12시로 돼있는 외국어학원이나 고시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의교습시간 제한을 폐지했다.

외국어를 제외한 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은 입시학원 660㎡,검정고시학원 480㎡,성인 고시학원 150㎡,독서실 120㎡,보습학원 70㎡ 이상 등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교육청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시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어학원의 기준면적은 사무실이나 휴게실 등을제외한 실가용 면적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더라도 외국어학원이 난립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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