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건축도 제한 가능””
수정 2001-05-05 00:00
입력 2001-05-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법령과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에 건축물을신축하는 행위는 주변의 자연환경이 손상되거나 상수원이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는 팔당호에 인접,주택신축시 자정정화 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워 오염물질이 팔당호에 유입돼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고의 건축물이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일지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판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5-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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