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폐유 환경오염 심각
수정 2001-05-05 00:00
입력 2001-05-05 00:00
농가 폐유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환경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또한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정화되지 않은 폐유가 아무런 규제없이 농촌 마을곳곳에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기계의 자가정비 때 발생하는 폐유는 ‘지정폐기물’이지만 배출자가 농가라는 점 때문에‘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농가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수거를 위탁,처리하는 대신 그대로 버리면서도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않는다.
농가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은 영농 과학화가 빚은 부작용으로,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폐유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기계 자가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처리기준을 ‘시·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반영토록 시·군에 권고할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1-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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