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씨 선거무효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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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5 00:00
입력 2001-05-05 00:00
대법원 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4일 지난해 4·13총선 당시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후보였던 이신범(李信範)씨와 한나라당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선거관리상 하자나 위법행위가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대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안방 좌담회를 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총선 직전의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만한 관리상 하자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28건중 10건(당선무효 1건 포함)만 남게 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5-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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