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복폭리, 공동구매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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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5 00:00
입력 2001-05-05 00:00
SK글로벌·제일모직·새한 등 3개 교복업체들이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등을 친 행태를 보면 ‘조직폭력배’ 수준이다.내로라하는 유명브랜드 업체들이 소비자들을갈취하기 위해 동원한 가격 담합과 입찰 방해 등의 판매수단은 너무 조악하다. 오늘날 땅에 떨어진 기업윤리의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3개 교복업체들은 한벌에 8만원선인 제조원가보다 2배 안팎인 15만∼21만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부당하게 높은 이익을 매겨온 셈이다.또 3개 업체들은 총판과 대리점들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조직해 지역별판매가격을 담합해 정하도록 하고 담합가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확약서까지 받았다.

우리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상식 이하의 가격 담합이 대기업들의 주도로,그것도 전국에 걸쳐 올 봄까지 2년 반이나오래 지속됐다는 점이다. 자유경제 질서를 표방하고 있는체제에서 어떻게 이런 조폭 수준의 담합이 지속될 수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지속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다.교복시장은 외형상 3개의 대기업들이 있고 많은 중소 교복업체들이 존재하는 경쟁체제다.

그런데도 제조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이를 대리점에 강요해 경쟁원리가 사실상 정지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대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실감한 계기가될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공동구매에 나서 7만∼11만원이란 낮은가격에 구입하자 3개 업체가 공동구매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행동은 기가 찰 정도다.업체들은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교육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한 것을 비롯해 관련 학교앞 시위까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3개 업체의 하청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 저가로 낙찰받은 뒤 계약을 포기,공동구매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과 대리점 등에 시장규모에 비해 전례없이 많은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공정위는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과 조사를 벌여야 한다.무엇보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소비자들의 의식이 깨어야한다.조폭 수준의 제조업체 담합에 맞서 공동구매 운동을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그래야 업체들의 폭리와 담합을 막을수 있다.
2001-05-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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