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일괄법’ 조속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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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4 00:00
입력 2001-05-04 00:00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이 제정된다.

부산시를 방문한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경쟁력을 키우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지난 99년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국가사무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총 조사해 국가와지방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뒤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으로 지방이양이 마무리되는 2003년에는 자치사무의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지방이양의 성과를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특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마련하고 있지만 결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틀을 깨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계획은없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2001-05-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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