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엿봐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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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4 00:00
입력 2001-05-04 00:00
주거침입죄는 집 안으로 침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집 안을엿보는 등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때에도 성립된다는 판결이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3일 다른 사람의 집마당에 들어가 창문으로 방안을 엿본 혐의(주거침입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고모 피고인(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 안을 들여다본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며 상고를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는 단순히 가옥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도 포함한다”면서 “피고는 직접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를 침입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전에 두 차례나 피해자를 강간했던 데다 대문 안으로 몰래 들어가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봤다면 주거의 평온을 사실상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6월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금천구 독산동 김모씨(34·여)의 집에 침입,김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달 17일에 또다시 김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창문으로 방을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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