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지급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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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4 00:00
입력 2001-05-04 00:00
정보통신부는 3일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나 대리점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형사고발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정통부는 지난해 6월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한 이후 여러 차례 과징금을 물리는 등 지속적인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돼 강경 대응책을 쓰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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