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내 사고 목격자 진술 보상
수정 2001-05-03 00:00
입력 2001-05-03 00:00
시민들이 사고를 목격하더라도 시간 허비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진술을 꺼려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사고 발생역을 기준으로 목격자의 목적지가 1구간 이내면 1만원 상당,1구간을 벗어나면 2만원 상당의 정액승차권이나 현금을 원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0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