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내 사고 목격자 진술 보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5-03 00:00
입력 2001-05-03 00:00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다음달부터 역 구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의 목격자가 사고내용을 진술하면 1만∼2만원 상당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들이 사고를 목격하더라도 시간 허비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진술을 꺼려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사고 발생역을 기준으로 목격자의 목적지가 1구간 이내면 1만원 상당,1구간을 벗어나면 2만원 상당의 정액승차권이나 현금을 원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0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