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지천 오염 책임자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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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3 00:00
입력 2001-05-03 00:00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건지천이 음식물쓰레기 투기로 오염되고 있는 가운데 관인면 주민들이 2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삼율리 이찬우 이장 등 삼율리,초과2리,중1·2·3리 주민 150명의 서명을 첨부해 ‘건지천 오염실태 및우리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됐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관인면의 가축농장에 지난 2월 초부터 모처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건지천이 오염돼 농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악취로 많은 주민들이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수질 오염의 책임자를 밝혀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했다.

초과2리 주민 조한곤(趙漢坤)씨는 “피고소인을 정확히안다면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했겠지만 서울의 일선 구청을 고소해야 하는지,농장주인을 고소해야 하는지알 수 없어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의정부지청은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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