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무원’ 대폭 늘린다
수정 2001-05-02 00:00
입력 2001-05-02 00:00
행정자치부는 1일 대외 협상·협력 등 국제업무 담당직위에만 한정하던 전문직위제도를 각 부처의 고유업무로 확대하는 전문직위 운영지침을 마련,각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융·세제·환경·산업·해양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나 주요 핵심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또 잦은 보직 이동으로 행정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된 자리에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전문관’으로 선발,배치하는 전문관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전문관은 일반보직의 순환이동과는 별도로 한 직위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며,인사평정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근무기간에 따라 월 3만∼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토플 성적 등을 토대로 외국어 능력을 판단,외국어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우선 실무자급인 4∼6급에 대해 전문관 제도를실시하고,점차적으로 적용 직급을 넓힐계획이다.
행자부 이성열(李星烈) 국장은 “전문직위 지정이나 전문관제도 도입은 행정의 각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도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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