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딴 운전면허 英서 사용할수 있다
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영국 정부는 25일 주영 한국대사관에 한국 운전면허증을인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법규 개정 절차에 따라 관보 게재,이의신청 등 공고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식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로주행이 시험과목에 포함되기 시작한 1997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거나 그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더라도 영국 도착 전 5년간 무사고에 영국 도착 후 교통범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200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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