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별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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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내년부터 설계·감리업체들은 공사별로 손해보험에 가입,부실로 인한 발주처 등의 손해에 대비해야 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8일 입법예고하고 보험료율과 최저 보험금을 정한 시행규칙을 오는 7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단계인 감리원 등급이 3단계로 단순화되고 최고 등급인 ‘수석감리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또 철강구조물 제작사의 인증등급이 2개에서 4개로늘어나 중소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됐다.

건교부는 이 시행령에 대한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중 공포하고,이후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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