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허위청구 의사자격 영구 취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청구하는 의사는 면허를영구 취소당하게 된다.또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돼 이 인증을 받은 요양기관은 2년 동안 급여비 심사가 면제된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급여비 허위청구를 막기 위해 허위청구를 한 의사는 면허자격을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에는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그 원인이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이 있을 때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돼있다.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초부터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도입,의료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서 성실히 청구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이 인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한 진료비투명청구 의료기관이 전체 6만2,000여개 중 57%에 이르기때문에 60% 정도가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40%의 요양기관에 급여비 심사평가 인력을 집중 투입,부당·허위청구를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