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부당·허위청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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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5 00:00
입력 2001-04-25 00:00
자신의 진료내역 중 부당·허위청구 사례를 발견,신고할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수진자 910만 가구에 3,400만건의 3월분 진료내역서를 발송하고 부당·허위청구를신고한 사람에게 환수금의 30% 한도 내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진자의 진료내역 이상신고를 통해 환수되는 부당·허위청구금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정액 3,000원을,1만원 이상일 때는 30%를 포상금으로 각각 지급하되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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