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90년 보안심사 탈락 국립사범대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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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89년 7월25일부터 90년 10월7일에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거나 졸업이 늦어져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오는 2학기에 특별 채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문교부는 보안심사를 강화해 전국적으로 90여명이임용되지 못했다.해당자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교육청에설치된 교원임용제외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교육부는 그동안 98년에 전교조 해직교사 23명을 특채한 것을 비롯,3년간 321명의 해직교사 및 임용 제외자를특채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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