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개악
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정보위에서 국정원측이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宋斗律)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황장엽(黃長燁)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음에따라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 등 4차례에 걸쳐 송 교수가김철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정 의원은 부연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82년 귀순한 이한영씨가 피살되기 1개월 전인97년 1월 북한 특수 공작원 최순호 등 2명으로 이뤄진 이른바 ‘순호조’가 남파돼,남한에 있던 고정간첩 1명과 합류한 뒤 이씨를 살해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정의원이 덧붙였다.
여야 3당 총무,법사위 및 재경위 소속 3당 간사들은 이날낮 국회에서 만나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경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 형태로 두기로 합의했으나,계좌 추적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및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을 무력화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부패방지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특검제도입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동형 이종락 홍원상기자 yunbin@
2001-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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