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기상도/ 司試 1차합격자 축소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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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3 00:00
입력 2001-04-23 00:00
제43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일이 코앞이다.수험생들은 합격 여부의 불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신림동 고시촌이나 각 법과대학은 사법시험위원회의 합격자 확정회의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원회의 합격자 확정은 재량행위이다.작년의 경우 추가합격자로 인해 수험생들의 예상과 달리 적은 수의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주관부서에서는 1차와 2차 수험인원의 비율과 2차채점 부담을 이유로 적정한 인원의 선발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그러나 더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바라는 것이 수험생의 심정이다.

올해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사시는 만점가능한 수능시험이 되어서는 안된다.적정한도의 한계선에서 합격점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여느때와 달리 합격자수와 커트라인 논쟁이 뜨거운 것은 시험문제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관부서의난이도 조정 실패 때문이 아닐 수 없다.주관부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수험생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올해 합격자 확정은 이랬으면한다.커트라인,합격자수,그리고 수험생의 요구 등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선발인원이 1,000명까지로 계획되어 있음을이유로 수험생들은 더 많은 수의 1차 합격자 배출을 희망하고 있다.실례로 채점결과 87점 초반인 한 수험생은 “내 점수가 불안하다,한명이라도 더 뽑아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며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다.

1차 합격자수는 2차시험 응시인원과 무관할 수 없다.그러나 올해초 새로운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당초 1차 합격 예정인원을 감축해서는 안된다.추가합격자 발생의 근본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나를 생각해봐야 한다.

2차 응시인원이 많을수록 채점위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1차 합격자수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그러나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다시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채점부담 역시선발인원의 증가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차시험 합격자 확정회의에서는 국가 인재선발의 중요한기틀인 사법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적정한도의 커트라인 유지,2차시험 응시인원과의 비율을 고려한 합격인원수 확정이 요구된다.

이 현 종 사시로(sasi-law) 대표
2001-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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