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구 영장 이례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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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3 00:00
입력 2001-04-23 00:00
법원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각하(却下)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는 2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모씨(50)에 대해 간통과 무고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새 사실이 추가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심리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했다.

검찰은 지난 2월22일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9일 이씨를 다시 긴급체포한 뒤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간통과 무고 혐의를 수사해 놓고도 처음에는 간통 혐의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1차 영장 기각사유가 보강되지 않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새로운 혐의 또는 증거가 드러나거나▲도주 시도 등 구속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상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과 발부만있을 뿐 각하는 있을수 없다”면서 “무고 혐의는 처음 영장 청구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곧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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