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처분 부당” 내일신문 반박
수정 2001-04-20 00:00
입력 2001-04-20 00:00
문화부는 내일신문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년간 대한매일신보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정간법상 등록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문화부는 그 근거로 ‘타인 소유의 시설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임대차또는 사용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한 정간법 시행령제6조를 들었다.문화부는 이 조항에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전용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내일신문은 19일자 신문에서 “정간법 시행령 어디에도 ‘전용임대 계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4-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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