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씨 30억 제공자 처분 의문
수정 2001-04-20 00:00
입력 2001-04-20 00:00
서울지검의 처분은 98년 제주지검이 한씨 사건을 수사할당시 밝혀낸 범죄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석연찮은 무혐의 처분=서울지검은 신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직후인 지난해 8월28일 제주지검이 수사한 한씨의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2년 넘게 해외도피 중이던 한씨는 9월15일 전격 귀국해 3일 뒤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9월22일 신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영장을 발부받아 신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하기 직전인 12월21일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지검 관계자는 “탈세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횡령 부분도 실제로는 다른 회사 설립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해명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제주지검 수사팀의 수사자료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수사팀은 한씨가 신씨에게 제공한 30억원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밝혀냈다.당시 수사기록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실소유자인 H사의 경리장부를 허위기재하는 수법 등으로 95년 12월부터 1년여간 50여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75억여원을 횡령하고 95∼97년분 법인세 21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돼있다.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돈의 흐름이 계좌별로 적시돼 있다.당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한씨가 해외로 달아난 상황에서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탈세와 횡령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과잉수사’냐 ‘봐주기’냐=서울지검의 결론이 맞다면 제주지검 수사팀은 ‘과잉수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없다.아무런 죄가 없는 한씨가 이 사건 때문에 2년여 동안이나 해외를 떠돌았기 때문이다.서울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의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지검 수사팀이 밝혀낸 탈세 등의 혐의를 서울지검 수사팀이 묵살한 것이라면뇌물공여에 대한 약식기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봐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취재반
2001-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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