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위변조 도매상 2곳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4-18 00:00
입력 2001-04-18 00:00
의약품을 위·변조한 도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제약업체와 도매업소간 의약품 납품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유통기한이나 상품명을 위·변조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적발,관할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D메디칼은 모의원으로부터 반품받은 신풍제약 소화제 올타젠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자 표시 기재사항을 변조,경기도 소재 M약국 등 8개 업소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 창원시 S약품은 상아제약 메실산프리놀을 LG화학 동통치료제로 위·변조,전남·경남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판매했다.또 신일제약 암브록솔정을 동광제약 암브록솔정으로 위·변조,경남 하동 T약국에 판매한 혐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